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오해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B씨(67)가 층간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격분, 머리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한 달 전 A씨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B씨를 의심하며 불만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현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B씨를 폭행해 의식을 잃게 했고, 지나가던 주민의 제지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피해자는 약 3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회복했으며, 현재까지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냈다고 독단적으로 판단해 수십 차례 구타한 행위는 극히 위험하다”며 “조금만 늦었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