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 ‘영치금 6억5000만원’ 1위…“기부금 우회 통로” 논란

  • 등록 2025.11.09 15: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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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누적 영치금 규모가 6억5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별 입출금 제한이 없는 현행 제도상 사실상 ‘무제한 금전 송금’이 가능해 기부금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총 6억 5725만 8189원을 입금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180회에 걸쳐 6억5166만720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보관금은 서울구치소 전체 수용자 중 1위에 해당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구치소 영치금 규모 2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16일 수감된 권 의원은 입소 이후 1660만 원의 영치금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1644만4700원을 출금했다.

 

또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8월 1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2249만5113원의 보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 원 이상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교정시설 내 보관금은 1인당 400만 원의 보유 한도만 유지하면, 입출금 횟수나 금액에는 별도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제한 금전 이동이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용자 보관금 계좌는 외부 기부나 정치 후원과 달리 관리·감독 장치가 거의 없다”며 “유력 인사에 대한 금전 송금이 반복될 경우 사실상 우회적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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