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장 스미싱’ 피해금 가로채고 강도까지…20대 실형 선고

  • 등록 2025.11.09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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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0만원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선배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행각까지 벌인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특수강도미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 배달만 하면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폰을 개통한 뒤, 범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12월, 부고장 스미싱 문자에 속아 악성 앱이 설치된 피해자 B씨의 은행 계좌에 접속해 50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에 이용해 금목걸이를 받아 조직에 전달했다.

 

그는 “20돈짜리 금목걸이를 660만원에 구매하겠다”며 정상 거래처럼 속이고, 거래 장소에서 피해자 남편 행세를 하며 판매자를 만나 금목걸이를 받아 챙기고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한 후배를 찾던 선배 C(41)씨와 함께 강도 행각을 벌였다.

 

두 사람은 경북 경산의 피해자 집에 잠입해 귀가한 피해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후배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A씨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명품 가방과 옷을 내주겠다고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자 두 사람은 현장을 떠났다. 이후 C씨는 또 다른 후배 D(28)씨에게 “아까 못 가지고 나온 물건을 챙겨 나오라”고 지시했고, D씨는 피해자 집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 약 1천955만원 상당의 명품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가담 정도, 범행 방법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강도미수, 채권추심법 위반,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한얼 기자 haneol8466@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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