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몰래 성관계 영상 촬영하고 판매한 20대 구속

  • 등록 2025.11.11 1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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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

 

전 연인 등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폭로하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착수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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