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금액 정정 사유, 상고 이유로 인정될까

  • 등록 2026.01.10 1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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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정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이 서로 달랐음에도 피해자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배상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2심에서 항소 이유를 제출하면서도 배상명령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명령 금액 정정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사유로 3심이 진행된다면 판결이 파기환송되는지 아니면 파기자판으로 바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원의 배상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배상명령 부분도 함께 다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본안 판결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도 원심 판결 자체는 유지하면서 배상명령 부분만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고를 제기하면서 배상명령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그 부분에 한해 취소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의 처리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배상명령 부분에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만 파기하여 직접 판단하는 파기자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상명령 부분만을 파기하여 취소한 사례도 확인됩니다.

 

한편 본안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만 다투는 경우에는 즉시항고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명령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되면 상급심에서 직접 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리하면 배상명령 금액의 오류는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만 별도로 판단되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 전체가 다시 심리되는 것은 아니고 배상명령 부분에 한정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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