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2024년 8월 23일 특수강간, 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날 고소되었던 별개의 사건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연인이었고 동일인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가 해악을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았으나 의견 제출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께서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며 이후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해악을 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예외적인 절차입니다. 재심은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먼저 재심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경우 재심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진술이 번복되었거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증언이 선서한 증인의 증언이어야 하고 원판결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그 증언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의심된다는 사정이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개시사유가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진술이 위증죄로 처벌되어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재심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안내는 재심이 인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구가 형식적으로 접수되어 심리 단계로 진행되었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절차에 따라 재심개시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사건번호와 재심청구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재심은 요건이 엄격한 절차이므로 필요한 경우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동일한 피해자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위증죄의 확정판결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