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증언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B씨(50대)는 2022년 12월 12일 오전 3시 13분께 강원 정선군 소재 A씨 모텔에서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같은 회사 기간제 직원 C씨(20대)를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준강간 사건 1심 재판(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C씨가 그렇게 취해 보이지 않았고 차분히 B씨 뒤에 서 있었다”, “C씨가 B씨에게 빨리 계산하라고 재촉했고, 남성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실제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C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고,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결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불일치 하다는 이유로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쟁점은 A씨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 간 불일치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느냐, 그리고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152조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이를 ‘객관적 사실과의 차이’가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은 창이 있는 카운터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을 응대하고, B·C를 응대한 시간도 새벽의 짧은 순간에 불과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억이 왜곡됐을 여지도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동기나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던 B씨는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