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향정약 대리처방 의혹…경찰 강제수사 착수

  • 등록 2025.12.12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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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신 수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싸이의 소속사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싸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물 처방 경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는 불안 장애 치료, 스틸녹스는 성인의 불면증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둘 다 의사의 대면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장기간 반복 처방한 종합병원 교수 A씨에 대해서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비대면으로 진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 통화나 보호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진료는 법원이 인정하는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대면 확인이 원칙이라는 것이 관련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법원은 스틸녹스·자낙스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을 환자를 만나지 않은 채 발급한 의사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업무 외 목적의 처방’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까지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 왔다.

 

또한 의료법은 처방전과 약품의 대리 수령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거동이 극히 곤란한 환자나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직계가족 또는 등록된 요양보호사 등이 대신 수령할 수 있다.

 

싸이 소속사 측은 “조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수범 기자 cotnqj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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