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전력 50대, 구속 상태서 수감자까지 폭행

  • 등록 2025.12.14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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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여러 차례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도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하던 B씨(40대·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을 깨웠다거나 바닥에 놓인 음식을 먹으려 했다는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동거해 왔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1월 사이 B씨가 “폭행 및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만 세 차례에 이른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씨(30대)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과거 폭행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 대한 범행은 반복성이 없어 상습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이상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씨에 대해서도 “뺨을 두 차례 때린 정도에 그쳤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종결된 폭행 사건이 다수 존재하고,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용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이어 “C씨는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상습성과 C씨에 대한 상해 발생이 인정된다”면서도 “B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씨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집행유예 취소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승연 기자 new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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