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예방 영상을 제작해 16일부터 전국에 송출한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전국 904개 상가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 미디어보드 등을 비롯해 유튜브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알리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난해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하거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