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이감 피하려 무고 교사한 20대 징역형

  • 등록 2025.12.16 15:13:09
크게보기

 

구치소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부장판사는 무고 교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요청을 받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B 씨(2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7월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다른 지역 교정시설로 이감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면회 온 지인 B 씨에게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고소가 이뤄지면 타지역으로 이감되지 않는다”며 B 씨를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정 실무상 수용자가 현재 수감된 지역 관할에서 추가 형사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이송을 보류한다.

 

B 씨는 경찰서에 “A 씨가 내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했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수사 결과 휴대전화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시기에도 해당 단말기로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위 고소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당시 “경매와 관련해 문의할 일이 있어 만났을 뿐”이라고 진술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증죄와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