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이 없어 정신과 약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 2025.12.16 19: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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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수용자가 영치금이 끊겨 약값을 낼 수 없는 경우, 약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의료진조차 “해당 약은 중단하면 안 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학적으로 약 복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약을 받을 수 없는 수용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어 약값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의학적으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정 시설에는 관급 예산과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무의탁 수용자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수용자에게는 개인 비용 부담 없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 26조 1항 4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의약품의 구분 및 관리)

① 교정시설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지급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4. 지원의약품: 보건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이러한 지원 의약품에는 기본 진료 의약품 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하고 약을 중단할 경우 증상 악화나 위험이 예상된다면, 해당 약은 관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교도소는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 약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고, 어떤 약을 처방할지는 의무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릅니다. 즉 동일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관급 약품이 있다면 그 약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부 병원 처방약을 반드시 관비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의무관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영치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체 약이나 관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적절한 의료조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자는 의무과에 관급 약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사회복귀과를 통한 무의탁 수용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교도소장에게 진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채수범 기자 cotnqj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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