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었는데 주변에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고 하여 불안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중요한 판단이지만 그것만으로 구속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지 사건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커지는 사정이 발생하면 동일 사건에서도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청구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영장 기각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Q.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는데 상대방은 거짓이라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단순히 진술이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고의로 진술했을 때 성립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의 주관적 기억입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면 위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그대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이나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건과의 관련성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재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