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29일부터 2주간 동계휴정 돌입…긴급 재판은 정상 진행

  • 등록 2025.12.25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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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영장심사 등은 심리 지속
일부 법원은 휴정 일정 조정되기도

 

전국 법원이 연말을 맞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 동안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재판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구속 사건 등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오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이 휴정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 휴정 일정은 각 법원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대구지방법원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등 긴급성이 낮은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건 역시 휴정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민사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 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절차는 휴정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법원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 휴가 일정이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 검사 등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도입됐다. 현재는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연 2회 운영되고 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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