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된 범죄수익 외 현금, 검찰이 추징할 가능성은?

  • 등록 2025.12.25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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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도박공간개설죄로 구속되었습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을 제외한 금원(현금)에 대해서 범죄 사실과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된 범죄수익금은 3억원인데, 검거 당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9억원,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 되어 추징 보전 청구되었습니다.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과 고가의 물품은 비트코인 관련 사업 수익금 및 이를 통해 구매한 것입니다.

 

횡령 사건이 가끔 발생해 마음이 불안해져 수익을 현금으로 보관해 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 특정액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성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은 질문의 내용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범죄수익 추징은 단순히 금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검찰 쪽에서 압수한 금원이 범죄로 얻어진 수익인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범죄수익이 이미 3억원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 역시 범죄수익 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출처를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나머지 금액이 자동으로 범죄수익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압수된 금액 규모가 매우 크고 보관 사유나 형성 과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간접사실을 근거로 범죄수익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범행 기간과 현금 증가 시기가 겹쳐 보이거나 정상적 소득 수준에 비해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징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피의자에게 ‘출처를 완벽히 소명할 법적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가 금액의 범죄수익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관련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와 정황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증빙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 자금 흐름 흔적, 투자금 조달 내역, 생활비 지출 패턴 등 합법적 수익일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간접 자료를 준비하는 것 만으로 방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 보관 습관 자체에 대한 설명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왜 계좌에 보관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데, 피의자가 제시한 이유가 비합리적으로 보이거나 모순이 있으면 검찰이 이를 근거로 범죄수익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관 방식, 장소, 기간, 인출 시점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정된 3억원 외 자택 에서 발견된 9억원과 2억원 상당의 물품이 모두 검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려면 검찰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 현금이 압수된 사건에서는 검찰이 간접증거를 통해 범죄수익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처와 보관 경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검찰이 범죄수익 여부를 충분히 입증해 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초기 단계 에서 설명 구조를 세밀하게 잡아두는 것이 향후 진행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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