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법원 3월 출범…광주·전남·전북·제주 관할

  • 등록 2026.01.01 0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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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절차 집중 처리…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도산 사건을 전담할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자영업 부실이 누적되면서 회생·파산 사건이 급증하자, 보다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사건 등을 전담한다. 그동안 해당 지역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분산 처리돼 왔으나, 전문 법원이 설치되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속도가 함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치는 2024년 국회를 통과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광주를 포함해 대전, 대구에도 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법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회생과 파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등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절차 전반을 담당한다.

 

도산 사건은 채무 구조, 자산 평가, 채권자 관계 등 복잡한 법률·회계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전문성 축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신청 이후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적정한지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가 내려지면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 채권자의 개별적 추심은 중단된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남은 채무는 소멸한다. 다만 사기적 채무 발생이나 허위 자료 제출, 과도한 도박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제한될 수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회생법원 신설이 지역 경제 회복과 맞물린 제도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이 늘어난 만큼, 절차 지연을 줄이고 재기 기회를 신속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산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절차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전문 법원 설치를 통해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wldn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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