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토막 살인’ 양광준…유족 미수령 공탁금 처리 방식은

  • 등록 2026.01.01 0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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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10년 안 찾으면 소멸…

 

내연관계 은폐를 위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낸 형사공탁금 5000만원을 유족이 수령하지 않으면서 해당 금원의 처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광준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공탁은 피해 회복 의사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실제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금원의 법적 지위는 별도로 판단된다.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법원 공탁소에 그대로 보관된다. 유족이 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공탁금은 지급되지 않고 계속 보관되는 구조다.

 

유족에게는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10년간 유지된다. 이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고 해당 금원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 대상이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다만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공탁소에 공식적으로 통고하거나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회수할 수 있다. 단순히 법정에서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탁소에 별도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공탁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탁금이 회수될 경우 공탁으로 인한 채무 소멸 효과 역시 소급해 사라질 수 있어 양형 판단에서도 제한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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