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법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장기 재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장기 재직 장려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수당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한 법관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사직을 줄이고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중견급 법관의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보고 있다.
지급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매월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는 기존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 형태다.
법관 인사 구조상 일정 경력을 쌓은 판사들은 변호사 개업 등 외부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민간 시장과의 보수 격차가 커지면서 중견 법관의 이탈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법관의 임기와 정년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규율된다. 판사의 경우 임기는 10년이며,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다. 다만 재임용 구조와 경력 관리에 따라 실제 재직 기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한다.
보수 체계 측면에서는 공무원연금 구조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재직 시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그 미만일 경우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재직을 유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당 신설이 단기적 유출 방지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보수 체계 전반과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중견 법관 이탈은 단순한 보수 문제뿐 아니라 업무 부담과 경력 설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수당 신설이 하나의 유인책은 될 수 있지만 구조적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