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중 거부 표현, 이후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나

  • 등록 2026.01.02 15: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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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여부만으로 판단 어려워…

 

 

Q.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일정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이후 성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관계 도중 특정 행위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돌연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당황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전까지는 별다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신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처럼 성관계 도중 특정 시점에 거부 의사가 표현된 경우, 이전까지의 상황과 무관하게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정리해 보면, 성관계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특정 시점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에 이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관계 도중 표현된 거부 의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지 등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를 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관계가 일정 부분 진행된 이후에 거부 의사가 표현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특히 해당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강간죄와 관련해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술을 마신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태였는지, 당시 대화와 행동이 가능했는지 등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판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출입 과정이나 이동 경로 등이 확인되는 CCTV, 업주 등 제3자의 진술,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의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확보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행동 경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관계 전후 당사자의 의사 표현과 인식 여부는 사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개별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뒤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은 단편적인 주장만으로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당시의 전체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상균 변호사 admin@tylawy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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