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3중 추돌 사망사고…운전자 ‘모르핀 검출’

  • 등록 2026.01.03 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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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70대 운전자의 체내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약물 복용이 운전 능력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주행 중 다른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검사 결과 A씨에게서 모르핀 반응이 나타났으나 감기약 등 일반 처방약 복용에 따른 검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검출된 모르핀 성분이 실제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조향 조작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단순 성분 검출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중대 범죄다.

 

반면 약물과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운전 불능 상태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검토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역시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모르핀 투약이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 투약으로 확인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별도의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설령 합법적인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약물의 부작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책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약물 복용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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