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해마다 증가…재심 사건이 지급액 대부분 차지

  • 등록 2026.01.04 1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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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시 법원에 청구…구금일수×일당 방식 산정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억울한 구금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인 형사보상 제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21년 443억8700만원(3414건)에서 2024년 772억1800만원(3505건)으로 4년 사이 약 74% 폭증했다. 특히 2023년(568억5100만원) 대비 1년 만에 200억원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제도상 구금보상 1일 상한액은 최저임금 일급의 5배와 연동돼 매년 상승한다. 여기에 장기 구금이 수반된 과거사 재심 사건의 무죄 확정이 늘면서 건당 보상액 자체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회의에서 형사보상금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무리한 기소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구금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른다. 다만 허위 자백이나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되거나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보상 절차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구금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금 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1일 보상액을 정한다. 산정 방식은 구금 일수에 일당을 곱하는 구조로 일당은 무죄 확정 연도의 최저임금 기준 이상에서 5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무죄 확정 시 변호인 보수와 여비 등 공판에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청구는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청구해야 하며 심의회를 통해 보상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보상금 증가를 단순한 재정 부담이 아닌 사법 시스템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보상금의 증가는 사법 정의 회복의 지표인 동시에 수사 단계에서의 정밀한 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청구 시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권리 구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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