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단 요구 ‘무용지물’…딥페이크 음란 사이트 85% ‘정상운영’

  • 등록 2026.01.05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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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목록 누락·우회 방치…사실상 ‘무력화’

 

정부가 접속 차단을 요청한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의 85%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응 체계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차단 대상 사이트 상당수가 실제로는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일부는 차단 목록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차단 이후에도 우회 접속이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처벌 규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통을 막는 단계에서 허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딥페이크 음란물은 제작과 유포는 물론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돈을 받고 퍼뜨리거나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바꾸는 방식으로 차단을 피해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안 접속을 이용한 우회 방식도 늘면서 기존 차단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차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차단 요청을 하는 데 그치고 이후 점검과 보완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순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형민 변호사는 “사이트를 막는 것만으로는 유통을 차단하기 어렵고, 운영자와 유포 경로를 함께 차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텔레그램 채널이나 클라우드 링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콘텐츠가 확산되는 만큼 유통 구조 자체를 끊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차단 대상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동시에 유료 결제나 광고 등 수익 흐름을 차단해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 해외 서버를 이용한 유통이 많은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 강화 역시 과제로 꼽힌다.

 

김 변호사는 “현재는 처벌 규정보다 집행과 차단 단계에서 허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며 “기술 대응과 수사, 관리 체계가 함께 개선돼야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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