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저는 촉법소년이던 시기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유포·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성인이 되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입니다. 촉법소년 시절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영상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삭제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 시절 저지른 행위가 성인이 된 뒤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어떤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지 몰랐고 소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침해죄로도 고소된 상태입니다.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두 범죄 중 하나만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형을 합산하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A. 형법은 범죄 행위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포 행위가 촉법소년 시기에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 범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지죄는 해당 물건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동안 범죄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계속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시기에 저장한 영상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계속 보관된 것으로 판단되면 성인이 된 이후의 소지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여부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해당 영상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 생성 시점, 마지막 열람 시점, 파일 이름이나 저장 위치, 기기 변경 시 데이터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사용하던 기기를 방치한 상태였거나 자동 백업 과정에서 본인도 모르게 저장된 경우 등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와 정보통신망 침해죄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에는 두 범죄의 관계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두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와 사기 행위가 각각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형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사기죄의 형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되,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된 점을 고려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실제 사건에서는 각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범행의 인식 여부, 두 범죄가 동일한 행위인지 또는 별개의 행위인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