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취약계층 지원활동 투입

  • 등록 2026.01.07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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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농가 등 생활 밀착 지원 확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공익 활동이 확대되면서 형벌 집행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 지원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대상자를 투입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교도소 수감 대신 일정 시간 무보수로 공익 근로를 수행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김장 지원, 무료 급식 보조, 겨울철 연탄 배달, 농촌 비닐하우스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지원 현장에 배치됐다.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식 봉사를 벗어나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폭설과 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0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장에서 일정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나 인력난을 겪는 농가 등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일손 부족이 심각한 농촌 지역에서는 단기간이라도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통해 형벌 집행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지원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벌의 집행이 단순히 격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며 "새해에도 국민 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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