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방조 혐의 실형 선고…항소심서 ‘피해 회복 노력’ 인정될까

  • 등록 2026.01.09 1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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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일이 있는데, 이후 그 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30명, 피해 금액은 약 2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총책이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도 대포계좌가 아닌 제 계좌와 아내의 실명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돈이라는 것을 알고 건넨 것인지, 아니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총책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가 전반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제 돈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제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합의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단순히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돈을 건넬 당시 해당 자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즉 범행을 함께 계획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지인의 요구를 의심하지 못한 채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1심에서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은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범행 전반에 걸쳐 동일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계좌나 차명계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조직적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는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 별도로 사건 결과에 대한 태도 역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당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자금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피해 회복 여부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전과의 성격, 범행에서의 역할, 범죄수익 은닉이나 조직적 가담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책임을 인정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어떤 경위로 자금을 건네게 되었는지, 지인들의 말을 신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현재 어떤 점을 반성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건에서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제시한다면 항소심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희정 변호사 lawyou0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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