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절도…'사소한 죄'라도 곧바로 실형 살게 될까?

  • 등록 2026.01.09 19: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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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오늘은 위암 판정을 받은 후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 김순자(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순자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강박에 시달리다 절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요. 항암 치료 중 우울 증세가 심해져 인근 마트에서 여섯 차례 절도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지난 절도 범죄는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변: 네, 절도죄를 범하게 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더해지게 되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PD: 지난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서 이번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변: 네, 안타깝게도 이번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법 제62조에는 집행유예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자씨의 경우 종전 절도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PD: 변호사님, 집행유예 기간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에 유예된 형은 어떻게 되나요?

박변: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사람이 죄를 범해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고, 새로 선고받은 형과 더불어 이전에 선고받은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내에는 사소한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순자씨는 병적 도벽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10조 2항의 심신미약 주장을 통해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을 통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D: '심신미약’, 얘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박변: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 또한 동법에 있습니다. 순자씨가 심신미약으로 인한 병적 도벽 증세였음을 주장하려면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이 필요합니다.

 

 

PD: 그럼 형사법원은 이런 정신감정 신청을 잘 받아들여 주는 편인가요?

박변: 형사재판은 비용 부담을 국가가 하기 때문에 감정 신청 승인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입증취지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감정은 병원에 3주 이상 감호되어 다양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감정 승인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PD: 이게 피해자가 있는 범죄인 만큼 마트 주인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변: 맞습니다. 절도죄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란 피해자의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돈으로 해결한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특히 순자씨의 경우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꼭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박보영 변호사 sungheon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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