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되면 대통령 된다…네 번째 감옥 가고 돌아오겠다”

  • 등록 2026.01.11 1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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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늘 결정…형사소송법상 판단 기준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면서 관련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근거한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함께 살핀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기간은 수사 단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심문 당일에는 판사가 범죄사실 요지를 고지하고 진술거부권을 안내한 뒤 피의자를 상대로 직접 신문한다.

 

이어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구속 필요성과 불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 영장이 발부돼 피의자는 구속된다. 반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영장은 기각되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 판단에서는 혐의 소명 여부와 함께 도주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수사 협조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된다.

 

영장실질심사 이후에도 구속 여부를 둘러싼 다툼은 이어질 수 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결심공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무죄로 나와야 하느냐 사형으로 나와야 하느냐. 기도를 세게 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전 목사는 심사 당일인 오는 13일 법원 출석에 앞서 오전 10시께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소망 기자 somang@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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