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 불법 전단지 5개월간 집중 단속…338명 적발

  • 등록 2026.01.11 17:52:28
크게보기

사라진 줄 알았던 불법 전단지 다시 확산
조직·외국인 동원…음성적 유통 구조 포착

 

서울 강남 일대에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의 구조와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배포자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조직은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도심 곳곳에 대량 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7월 <더시사법률>이 단독 보도한 ‘영장 범위 벗어난 디지털 분석…성범죄 피고인 4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사건의 당사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전단지를 살포하다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석방된 인물 중 한 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이 맞다”며 “경찰이 당시와 동일한 수사팀인데 과거 사건과 관련된 보복성 수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단지 유통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포자 검거 중 관련 인물이 확인된 것일 뿐 보복 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실제 업소 번호가 아닌 조직이 관리하는 번호였으며, 이용자가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특정 업소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직이 손님을 유입시킨 대가로 업소로부터 술값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전단지 배포 후 조직이 관리하는 번호로 연락을 받아 특정 업소로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에서 해당 업소가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용인한 경우라면 성매매 알선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은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는 주선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단순한 유흥주점 소개나 송객에 그치고 성매매와 관련된 권유나 연결이 없는 경우라면 곧바로 성매매 알선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단지 내용과 통화 방식, 정산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전단지 배포와 함께 이용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고 금원을 분배한 경우 성매매 알선과 광고 행위가 모두 인정된 사례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 관련 범죄는 성매매, 대부업, 의약품 유통 등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쇄업계에도 불법 전단지 제작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인쇄업계에서는 경기 침체로 대량 주문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인쇄업자는 “온라인 광고 확산으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십만 장 단위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불법 전단지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