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 등록 2026.01.12 11: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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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주장”…의견 아닌 사실 적시 여부 쟁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 사건 피해자들을 겨냥해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허위다’, ‘조작됐다’는 표현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어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된다.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유죄 판단의 핵심은 허위 여부와 인식이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인식하거나 확인 없이 게시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별다른 근거 없이 ‘조작’이라고 단정하거나 사실 확인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게시글에서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을 비난한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유튜브를 통해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비방 목적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표현이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특정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배 변호사는 “공익을 주장하더라도 표현 방식이 반복적이고 공격적이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적 사안에 대한 검증이나 사회적 토론을 위한 표현으로 평가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공익적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익성이 곧바로 면책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성은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된다.

 

배 변호사는 “표현의 공익성을 주장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과 표현 방식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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