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이 높으면 형량도 높을까…선고 형량 판단 기준은

  • 등록 2026.01.14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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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변론이 종결되면서 검사의 구형이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구형이 높으면 선고 결과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구형 대비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법원이 참고할 수 있는 의견 중 하나일 뿐,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그에 가까운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구형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형의 절반 정도가 선고된다”거나 “구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집행유예가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형은 통상 공소장이 제출된 이후 검찰이 판단한 사건의 성격을 기준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나 추가 자료 제출 등은 선고 단계에서 재판부가 따로 고려하게 됩니다.

 

Q. 저는 추가로 문제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소를 반복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A.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무런 절차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검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검찰은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검찰 내부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입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취소되고 공소 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보면 항고나 재정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저는 무죄를 주장했는데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벌금형을 받는 것도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반드시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정식재판 결과 약식명령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제한되므로, 벌금형 사건에서 곧바로 징역형으로 바뀌는 식의 선고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투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와 재판을 통해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한 뒤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곽준호 변호사 law6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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