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적발…수법 분석해 보니

  • 등록 2026.01.15 1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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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가장해 금전 요구…전형적 사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이른바 ‘노쇼 사기’를 벌여온 조직이 검찰에 붙잡히면서 이들의 범행 수법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서울동부지검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 예약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금전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반복됐다. 먼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렌터카 업체 등 예약을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이후 관공서나 기업 행사를 가장해 대규모 예약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문제는 이후 단계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결제 문제를 이유로 업주에게 특정 물품이나 주류, 상품권 등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짜 납품업체나 계좌를 연결해 송금을 유도했다.

 

결국 업주가 돈을 보내면 예약은 취소되거나 당일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이어졌고, 일당은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완성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순히 돈을 직접 받은 경우뿐 아니라 기망을 통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편취 금액이 커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판례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조직적 사기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노쇼 사기는 조직적 기망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 대리결제 요구나 제3자 계좌 송금 요청이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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