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스토킹, 범죄 성립될까?

  • 등록 2026.01.15 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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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피해자가 당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논의되었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그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조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변: 피고인은 약 10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일부 행위는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조변: 그렇다면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공포나 불안도 없었을 텐데, 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걸까요?
정변: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보았습니다. 즉 실제로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는지가 아니라,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조변: 그렇다면 ‘객관적 위험성’은 어떻게 판단하게 되나요?

정변: 대법원은 단일 요소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경위, 미행이나 대기·관찰의 방식, 지속성과 반복성,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변: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나 감정 발생이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만약 피해자가 이를 인식했다면 충분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았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변: 결국 ‘몰래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정변: 그렇습니다. 이 판결은 이른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스토킹’도 법적으로 규율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반복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조변: 스토킹 범죄의 판단 기준이 ‘결과’에서 ‘위험’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 변호사 taegang@taeg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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