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신체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수사 과정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들어 던지려 하거나 전선을 잡아당기는 등 기물을 훼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으나 실제 손괴로 이어지지는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내부와 파출소 인근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체포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공권력 침해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더라도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면 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 같은 법리가 확인된다. 2021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들어가고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제압한 사건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 어렵고, 체포 역시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의 물리적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대한 폭력은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특히 체포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질 경우 범행의 계속성이 인정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폭행의 지속성이 핵심 쟁점”이라며 “체포 이후까지 폭행이 이어진 경우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이 함께 고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