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이라더니 부동산 구입…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 등록 2026.01.19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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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당시 의사와 실제 사용 여부가 기준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 대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전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6·27 부동산 규제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일부에서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자금사용계획서와 사업자 등록, 매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뒤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기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용도 위반이 아닌 금융기관을 기망해 대출을 받은 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 판결에서도 이러한 판단은 반복되고 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건에서 사기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원지법은 실제 사업 의사 없이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한 사건에서도 사기죄를 인정했다.

 

2025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역시 허위 계획서를 통해 대출을 받은 뒤 개인 채무 상환과 투자 등에 사용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판결은 공통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 이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거나, 용도를 속여 금융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한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금융기관의 판단 요소인 만큼 이를 허위로 기재하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편취 금액이 클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자금 전용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대출 당시의 의사와 실제 자금 사용 경위, 제출된 서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출 실행 시점부터 부동산 구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가장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조계에서는 자금사용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의 일치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본다. 허위 계획서 제출이나 증빙 조작이 확인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사업자대출은 용도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실행되는 만큼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자금을 전용할 경우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 신청 단계부터 자금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계획과 실제 사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희원 기자 chw1641@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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