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 명 투약 분량 필로폰 밀수…40대에 징역 15년 구형

  • 등록 2026.01.19 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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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커피에 숨긴 필로폰…항공특송으로 밀반입

 

미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커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발송된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된 필로폰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약 5kg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일반 상품처럼 위장해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사건에서는 ‘수입의 기수 시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국외에서 국내 영토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로 보고,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 국내에 양륙되거나 지상으로 반출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통관 여부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항공특송화물 방식의 은닉 수입 사건에서는 공모 여부와 고의 인정이 핵심 쟁점이 된다. 판례는 명시적 인식이 없더라도 정황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는 가액 기준이 중요하다. 통상 마약류 밀수 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법정형 하한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때 피고인이 해당 가액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많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시가 약 4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반입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대량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한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유사 판례에서도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은닉 반입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커피믹스나 분유통, 생활용품 내부에 마약을 숨긴 사례에서 법원은 대량성과 조직성, 은닉 수법의 치밀성을 모두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해 왔다.

 

특히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진행하거나 반복적으로 반입을 시도한 경우 공모가 인정되고 형량이 가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향후 재판에서는 가액 인식 여부와 공모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자 내역이나 운송 과정, 대가 약속 등 정황증거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특히 대량·조직적 범행은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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