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길어지면 불리할까…선고기일 불출석과 재판부 질문의 의미

  • 등록 2026.01.22 08: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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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판이 길어지면 판사가 좋지 않게 보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 재판이 오래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 자체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속도는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증인신문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절차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판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명백히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의 신청을 반복하는 등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범행 이후의 태도로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의 기간 자체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와 주장, 그리고 제출된 증거입니다.

 

Q.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선고 당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실제로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이를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 불출석을 통해 시간을 확보하려는 방식은 절차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서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듣기만 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 둔 것 아닌지 불안합니다. 판사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재판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판부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판 전에 제출된 기록과 서면을 재판부가 미리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쟁점이 서면과 증거기록을 통해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 질문 없이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방식은 판사 개인의 재판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떤 재판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중심으로 조용히 변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많고 적음만으로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특정 주장이나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쟁점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곽준호 변호사 law64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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