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날 특별사면 검토 안 해

  • 등록 2026.01.20 18: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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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사면은 법적 의무 아닌 정책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면 제도의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명절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면이 이번에는 실시되지 않으면서 그 기준과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설 명절 특별사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상자 선정과 심사 등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생 사면이나 정치인 사면 등 대규모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와 사면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특별사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데 있다. 남아 있는 형벌을 더 이상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만 사면법은 필요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면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면을 형의 선고 효력이나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국가원수의 권한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와 범위, 절차와 효과는 헌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자가 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고 있다.

 

사면 절차 역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다. 대상자의 범죄 경력과 사회적 파장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특별사면은 일정한 시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다. 헌법과 사면법 어디에도 설이나 추석 등 특정 시점에 사면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과거 정부가 명절을 계기로 사면을 단행해 온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선택이다.

 

한편, 이번 설 사면이 실시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 상황도 변수로 거론된다.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사면 검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기민 기자 winni@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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