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규모 납품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업자들에게 “소금을 납품하면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할 것처럼 속여 소금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20㎏짜리 소금 약 6900포대를 받아 챙겼으며, 피해 규모는 약 5억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거래가 이뤄질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 거래나 외상거래에서는 단순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외상거래에서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시 이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00도2813).
또 납품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 자금 상황, 채무 규모, 기존 거래에서의 대금 지급 여부, 이후 추가 납품을 유도한 발언이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선고 2003도7828).
이번 사건의 경우 편취 금액이 5억원을 넘는 점도 주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23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이어가며 납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 재범에 해당한다”며 “동종 범죄를 반복하면서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누적된 점과 범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