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컴퓨터 등 사기’ 사건으로 현금 3000여만원과 골드바 40돈가량이 압수·몰수되었습니다.
오전 7시경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당시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조사실에 도착한 이후 수사팀이 자택을 수색하면서 금품 등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급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이 적법한 것인지, 만약 불법 압수라면 몰수된 금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건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압수물은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이 적법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긴급체포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압수수색은 체포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압수 대상은 긴급체포된 사람이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어야 하고,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긴급성’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은닉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체포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실로 이송한 뒤 자택을 수색한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피의자가 체포된 상태라면 증거 인멸의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실에 있는 동안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참여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압수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해 압수처분의 취소와 압수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피의자나 압수물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처분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라도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했음을 이유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긴급체포 이후 이루어진 자택 압수수색이 실제로 긴급성을 갖춘 상황이었는지, 피의자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압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