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교수 수사 본격화…경찰, 인천대 압수수색

  • 등록 2026.01.23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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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정성·자료 삭제·외부 청탁 여부 수사 초점

 

유승민 전 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기록 관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수사 단계로 본격 전환되는 양상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인천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앞서 대학 관계자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된 관계자 2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채용 절차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 훼손 여부,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존 문제, 외부 청탁이나 금품 제공 여부다.

 

채용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법은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지원자를 염두에 두고 평가 기준을 변경하거나 심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에서도 채용 점수나 등급을 사후 조정하거나 심사위원을 오인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가 인정된 바 있다. 특히 단계별 평가 구조에서 앞선 절차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경우 이후 심사 전체의 공정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채용 서류 소멸 문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유 교수 채용 당시 지원자 자료와 심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채용 관련 문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또는 영구 보존 대상이 된다.

 

단순 관리 부실과 의도적 삭제는 법적 평가가 다르다. 단순 누락이라면 행정상 문제에 그칠 수 있다. 반면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파쇄하거나 전산 파일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과거 채용비리 사건에서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컴퓨터를 교체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인정한 바 있다.

 

채용 공정성과 별개로 자료 삭제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부정청탁 여부도 핵심 판단 요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부 관계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인사의 영향력 행사나 내부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사건은 형사처벌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은 모든 사전 지원이나 유리한 환경 제공을 곧바로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립대 교원 채용 사건에서 지원자의 연구 실적을 돕는 행위가 심사위원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결국 위법성 판단은 심사 과정이 실제로 왜곡됐는지에 달려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인천대학교의 법적 지위도 변수로 꼽힌다.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 일반 사립대와 달리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에 따라 채용 절차의 적법성 판단 역시 별도의 법적 구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채용 공고, 심사 기준, 평가표, 결재 과정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 점수 변경 여부, 심사위원 구성과 역할, 문서 수정 이력 등 사후 개입 흔적이 있었는지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인천대학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기민 기자 winni@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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