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송환된 한국인 스캠 조직원 73명, 전원 구속영장

  • 등록 2026.01.24 2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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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행도 국내 처벌 가능…형법상 ‘속인주의’ 적용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했다가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전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내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의자 73명의 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이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전국 여러 경찰 수사부서가 나눠 맡았다. 관할 수사기관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1명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경남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울경찰청 서초경찰서 1명 등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강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의자 변호를 맡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지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인 채 범행에 참여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외 조직형 사기 사건에서는 일반 사기죄뿐 아니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 일정한 통솔 체계와 역할 분담을 갖춘 경우 단순 공범이 아니라 범죄단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범행이 해외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형법 제3조에 따른 속인주의가 적용돼 범행 장소가 해외라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처벌이 가능하다.

 

향후 재판에서는 조직 내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책이나 관리자뿐 아니라 상담원, 자금관리책 등 다양한 역할로 분업화된 조직 구조에서 각 피의자의 가담 정도와 범행 인식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직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일부 피고인이 특정 피해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또 범죄수익의 흐름을 추적해 환수하는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해외 스캠 조직 사건에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와 사기 또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에서는 각 피의자가 조직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범죄수익 분배 구조에 참여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선 기자 su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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