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26일 여순사건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는 최근 심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심 변호사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 약 1억1800만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유족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방변호사회 내부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되는 절차다.
현행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법령이나 소속 변호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지방변호사회가 징계 개시를 신청하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심리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이다.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이의 신청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다.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사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사건 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귀속될 금전을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법원은 의뢰인의 공탁금이나 승소금 등을 변호사가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현재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 개시 신청을 결정한 단계라 변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