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기본권 침해·위헌 소지”

  • 등록 2026.01.26 13: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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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상대 권한쟁의 청구도
정통망법 처리 절차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권한 남용이 있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이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이 위헌 소지가 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해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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