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연구원 증원’ 공약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확장 검토

  • 등록 2026.01.26 17: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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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재판연구원 증가 대비 사법 인프라 점검
사법 인력 확대 논의와 맞물린 시설 개선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연구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사법연수원 청사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가에 대비한 사법 인력 구조 변화와 맞물린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약 1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판연구원과 법관 인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시설로는 교육과 연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으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를 교육하던 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에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뒤 판사·검사·변호사로 진출하는 구조가 법조인 양성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인 선발 방식은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 체계로 전환됐다. 이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법이 폐지되면서 기존 사법시험 중심 구조는 사실상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도 사법시험 폐지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제도 전환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헌재 2012헌마1002, 2018헌마330).

 

현재 사법연수원은 판사와 재판연구원 등 법원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74조의5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판사 연수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은 연수원의 조직과 교육 목적, 운영 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법연수원 청사 개선 검토가 단순한 시설 보수라기보다 사법부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적 기반 점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재판연구원과 판사 인원이 늘어날 경우 강의실과 연구실, 세미나실, 숙소 등 교육·연수 시설의 수용 능력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연구 용역이 향후 사법연수원 시설 확장이나 기능 재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연구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 공간과 업무 공간 확보 문제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로스쿨 제도 이후 사법연수원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교육기관으로 역할이 바뀐 상태”라며 “재판연구원 증원 정책이 추진될 경우 교육 공간과 인프라 확충 논의가 함께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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