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부에 2심서도 징역 30년 요청

  • 등록 2026.01.26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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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진술 번복…검찰 공소장 변경
항소심 선고 내년 2월 11일 예정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계부인 A씨가 중학생 의붓아들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폭행과 학대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재판에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폭행했다”며 자신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바뀌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설령 A씨가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아동이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최소한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1심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선고 2010헌바128).

 

대법원 역시 공소장 변경의 판단 기준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되며 이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선고 2023도3038).

 

결국 재판의 쟁점은 검찰이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건을 법적으로 달리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새로운 사실관계를 추가한 것인지 여부로 좁혀진다.

 

법원이 동일성을 인정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있지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방어권 침해나 새로운 공소 제기와 다름없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또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해 보호·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당시 폭행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피고인의 진술 번복으로 사건의 입증 구조가 흔들리자 검찰이 유죄 인정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소 구조를 보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김해선 기자 su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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