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반복 변경된 경우…유죄 판단 기준과 항소심 쟁점

  • 등록 2026.01.27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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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수사 초기부터 강간 혐의는 부인했고, 상해 부분 중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한 사실만 인정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옆구리 폭행이나 목을 조른 사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기 삽입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제가 안면부 폭행을 인정한 점을 근거로 나머지 폭행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와 관련해서도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 삽입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신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은 이후에는 “완강히 반항해 실제 삽입은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는 다시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고, 결국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나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핵심 부분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거나 객관적 자료와의 관계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사안에서는 특히 성기 삽입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강간죄는 성기 삽입이 인정되어야 기수가 성립하므로, 삽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강간미수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된 경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 증거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등이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Y-STR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단독으로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삽입 여부 판단에서 간접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해 부분 역시 인정한 폭행과 부인하는 폭행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면부 1회 폭행을 인정했다고 해서 다른 폭행 사실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행위가 별도로 증명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 대응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삽입 여부와 폭행 사실 등에 대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공소 자체를 종결시키는 요소는 아니지만 양형 판단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경위, 보상 정도 등이 재판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강간 기수 인정 여부와 상해 범위 등을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다투는 한편,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균 변호사 admin@tylawy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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