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규모와 양형 판단…성범죄 사건에서 고려 요소는

  • 등록 2026.01.27 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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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저는 이를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역은 삭제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된 상황에서 그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을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실된 상황 자체를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판단을 단순히 대화 내용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관성, 피해자의 외모나 복장 상태, 실제 연령, 만남의 경위와 장소, 당시 대화의 구체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인 전용 앱에서 스스로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다는 점,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는 점 등이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경위와 시점 역시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미 객관적인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앱에서 나이를 19세로 설정한 경위와 이유, 실제 나이를 고지했다고 주장하는 대화의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대화 내역을 삭제한 시점과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남 당시 피해자의 외모, 복장, 언행 등이 미성년자로 보이기 어려웠는지 여부나 만남 장소의 성격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앱 가입 절차에서 연령 확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프로필에 표시된 정보가 무엇이었는지와 같은 자료 역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 증거 부족 상황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 적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하면 판사가 합의금액을 알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금액이 기재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합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서에 합의금액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규모가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액은 피해 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합의금의 규모와 지급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다만 합의금이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낮거나 형식적인 합의로 보이는 경우에는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금액뿐 아니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지급 방식, 피해자의 의사 등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강현 변호사 shim@seoheo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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