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왜 처벌 무거워졌나…범죄단체 인정 기준

  • 등록 2026.01.29 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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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요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예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김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37명의 조직원이 단순 사기죄가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총책,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우리는 범죄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상고심까지 다퉜습니다.

 

 

PD: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큰가요?
김변: 차이가 상당합니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범죄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합하고 일정한 통솔체계와 위계질서를 갖춘 조직을 의미합니다.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추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단순히 일당을 받고 일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PD: 그럼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김변: 대법원은 해당 조직을 명백한 범죄단체로 인정했습니다.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고 내부적으로 위계질서가 유지되는 통솔체계가 존재했다고 본 것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공모가 아니라 범죄 수행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 결합체라는 점이 핵심 판단 근거였습니다.

 

 

PD: 전화만 거는 상담원도 같은 책임을 지게 되나요?

김변: 맞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활동의 목적이 사기이므로 사기죄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단체죄와 사기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은 범죄수익은닉죄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D: 그렇다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건가요?

김변: 맞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활동의 목적이 사기이므로 사기죄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단체죄와 사기죄는 보호하는 법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된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은 범죄수익은닉죄로도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PD: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변: 이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순 개별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로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조직 내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전체 범행 구조 속에서 기능을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한 채용 방식, 역할 분담, 자금 흐름 등 객관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균 변호사 admin@tylawy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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