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접견을 근무시간 외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정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보안 공백을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잇어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휴일이나 야간이라는 이유로 교정시설에서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교정시설 관계자들은 특히 주말과 야간 근무 체계에서는 접견을 상시 허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당직 인력이 최소한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수용자 1명을 접견실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계호 인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인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수용자 간 폭행이나 자해, 도주 시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접견 허용 확대가 시설 전체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 접견을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토요일은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 교도소 측은 휴일에도 법원 출석을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접견 제한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면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변호인 접견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신속한 접견은 체포적부심사뿐 아니라 수사 초기 대응 전반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형집행법 시행령이 필요 시 접견시간 외 접견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접견 제한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향후 유사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정 실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와 별개로 현실적인 운영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접견권 확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