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일부 무죄·형량 모두 부당’…항소 제기

  • 등록 2026.01.30 1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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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사안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량이 과도하게 낮다고 보고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판결 전반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 적용과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품 수수가 청탁과 관련돼 있다고 본 것이다.

 

반면 2022년 4월 7일 수수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세 차례 금품 수수 중 첫 번째 행위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같은 결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측이 정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며 “피고인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례 금품 수수 중 1차 수수에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며 “통일교가 4월7일 고가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한 무죄 판단도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모두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더라도 권오수 전 회장 등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특검은 “주범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공모 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사실관계를 단편적으로 나눠 전후 맥락을 배제한 판단”이라며,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실제 정치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항소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박혜민 기자 wwnsla@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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